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재옥, 이동관 사의에 "尹이 판단…'노봉법 거부권'은 당연한 귀결"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가급적 빨리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윤석열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금 전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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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4시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 개최 전 이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탄핵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을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매듭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R&D, 지역화폐, 새만금, 원전, 청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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