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G7, AI 규범에 이용자 책무도 넣는다

히로시마 AI프로세스 최종안

AI 리스크 지식 향상 등 지침

세계첫 '개발·이용자' 국제룰





주요 7개국(G7)이 주도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국제 규범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최종안에는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책무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를 포함한 AI 관련 모든 관계자를 포괄하는 ‘공통의 국제 규칙’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G7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들은 이날 회동을 하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최종안을 합의한다. 프로세스는 개발자부터 이용자까지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할 의무의 개요를 나타낸 ‘지침’과 개발자용으로 규칙을 보다 구체화한 ‘규범’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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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는 AI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구’ 같은 항목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향한 ‘AI 고유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지식 향상’, ‘AI 취약성 탐지·공유’ 등의 책무도 넣었다. 아사히는 “개발자부터 이용자까지 모든 관계자가 지켜야 할 책무가 담긴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전문기관을 신설해 각국 정부나 민간 기업과 생성 AI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논의할 방침이다. AI가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는 전자워터마크 등의 공동 연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과 국제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합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일본은 국내용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며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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