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결과가 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헌재가 9인의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헌재판관 추가 선임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두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면 면직된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취임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21일 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로 1명의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해당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한 만큼 내달 초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권한쟁의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9인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사 탄핵 심판이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에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앞서 2월 8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견된 지 167일 만에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신임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게 않겠다”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기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재판 연구 인력 확충 △인사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감소 △전산시스템 효율화 등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신임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소장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하며 자연스럽게 소장 임기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