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이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1일 A 중령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A 중령에 대한 포병대대장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A 중령 측에 보낸 보직해임처분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4일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당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A 중령을 수사해왔다.
A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기소 전까지 함부로 보직해임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A 중령 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중령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였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도 이날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