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시설이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해 행인에게 마구잡이로 벽돌을 집어 던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아시설 퇴소자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아시설에서 거주하다 성년이 돼 퇴소한 뒤 해당 센터로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왔지만, 특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 왔다.
그는 지난 9월 3일께 고아시설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담당 직원은 '욕설을 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건물 옥상에서 불특정 행인 등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기로 결심했다. A씨는 9월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돌멩이 4개, 가로 19㎝·세로 9㎝·두께 6㎝ 크기의 벽돌 3개, 길이 42㎝ 나무막대기 1개 등을 지상 차도를 향해 던졌다.
A씨가 집어던진 물건들은 지상 차도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인도를 걷고 있던 20대·70대 행인 근처로 떨어졌다. 다행히 물건이 행인들을 피해가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50대 피해자 1명이 몰던 승용차에 벽돌이 떨어져 재산피해는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곳은 불특정 다수인 등이 수시로 통행하는 지상 인도 및 도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편집 조현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상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