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땅으로 못 지나가”…도로에 누워 길 막은 70대의 최후

불특정다수인 이용 도로, 소유자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이지미투데이이지미투데이




같은 범행으로 한 차례 선고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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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폭 2.3m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며 해당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옆에 앉거나 드러누워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2개월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했다”며 “또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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