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 달 1500만원 번다" 10대 꼬드긴 20대 여성 실형

구인광고 내며 미성년자 유인…수사 도중 잠적

재판부 "정서적 학대, 피해 보상 없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한 달에 1500만 원, 연봉이 1억 넘는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이어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B양이 함께 있는 침대에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으로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자고 하며 유인하고,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