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별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명령권·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법안에는 일몰규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