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가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 5분쯤 영천시 완산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주행하면서 도로 위에 누워 있는 50대 남성 B씨를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시 어두운 새벽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약 3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