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명의 노동자도 억울하지 않도록…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버팀목 자리매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피해 노동자 상담부터 해결까지

마을노무사 120명 활동, 총 9,787명 지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 고양시에서 경비노동자 근무를 해 오던 A(69) 씨는 정년을 1년 앞당겨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지켰다. 용역업체 위탁기관이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1년 단축하도록 요구하자 A씨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마을노무사와 상담하게 됐다. 마을노무사는 A씨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들의 확인서, 업무내용 등 증거내용을 위탁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부당성을 알렸다. 결국 위탁기관은 A씨에게 정년까지 근무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 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을 각각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는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온라인 상담 건수도 104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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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별도의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7062건 진행했다. 상담 분야로는 임금체불이 43%, 해고 16%, 산재 9%, 기타 32%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5월 수원역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개설하면서 내방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사 1곳에서만 운영했던 지난해에는 69명이던 연간 내방상담자가 남부센터 개소 후 9월 말 기준 171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도내 모든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 심층 상담, 권리구제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상담받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노무사’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누리집 하단의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접속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률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역 노동상담소를 8곳 지원하고 있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무료로 노동법률 교육을 수행 중이다. 또 14개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해 도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통한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한 분의 노동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친구가 되어 드리겠다”라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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