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오빠 의심돼" 살인 예고글 50차례 받은 여동생의 '수상한' 진술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계정을 도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50차례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인 예고 글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까지 죽인다" "형사? 과수대? 하나도 안 무섭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명의 등을 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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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A씨의 허위 살인 예고 글 관련 수사에 전국 경찰서 112 순찰팀, 형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총 215명의 경찰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경찰에 다른 건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해당 사건에 담당 수사관으로 C씨가 배정됐다.

A씨는 C씨의 연락처를 저장해 뒀다가 자신의 대학 선배에게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C씨와 사귀는 사이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해 임신했다"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에는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면서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값 5만95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또한 적용됐다.

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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