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불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48)씨와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작년 5월 A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또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다. A씨와 A씨 남편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신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김씨는 A씨를 위해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