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색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확실히 했다.
반지하주택은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데다 화재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늘 우려됐다. 여기에 환기 와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을 피할 수 없어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