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상가 쪼개기의 주요 타깃이 된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노후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 대상을 상가까지 넓힌 것이다.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상가 쪼개기를 막는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도 포함됐다. 서울 강남 3구, 양천구 등 지자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활용해 상가 분할을 막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 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을 분할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