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호원초 학부모가 경찰 조사서 한 말

고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MBC 캡처고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MBC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완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것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은 후에도 입대한 이 교사로부터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다.

A씨는 이 교사가 입대한 뒤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친 후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2명의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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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4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렌식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면 A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 모 교사는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청 감사로 이어졌다.

교육청은 지난 9월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유가족 측도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사망 2년 만인 지난 10월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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