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신협 상품과 은행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도 금융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 4월에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협조합에서 판매 중인 금융 상품과 만기 1개월, 3개월 등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상품들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및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에 BIS비율 등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재무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려운 금융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내용을 용어 근처에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바일 기기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별도로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상품명 검색 시 정확한 펀드명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명칭의 펀드가 조회되도록 개선했다. 그간 금투협회 펀드 상품명 검색 시스템은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를 구분해 조회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향후에도 매년 금융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