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는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1~3%대의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R114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자산 5억 600만 원,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연 1.6~3.3%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자격 기준은 자산 3억 6100만 원,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다. 수도권은 보증금이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오는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밖에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오르면 조합원들이 내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4월부터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의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