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3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공화당이 9월부터 착수한 바이든 대통령 비리 조사를 하원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그의 가족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업에 관여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3개 상임위원회(감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세입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상임위에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청문회를 열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NYT는 “공화당은 1년 넘게 조사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원이 관련 조사를 승인했지만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51 대 49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국경 문제 등 미국인의 삶에 중요한 현안 대신 나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정치적 쇼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터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가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그것이 탄핵 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