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상품을 신잔액 상품으로 대환할 때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완화 조치가 종료된다. 특수은행에 대한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변경되는 등 DSR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 말부터 11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잔액 코픽스 상품을 신잔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환 시 가계대출 규제가 배제되는 점을 이용해 DSR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19년 6월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에서 신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DSR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국은 내년 초 신잔액 코픽스 상품 대환 시 대출 규제에서 예외하던 것을 종료하기로 했다.
특수은행에 대한 고DSR 특례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특수은행은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1억 원 이하 대출 등을 통한 고DSR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일부 특수은행에서 우수 고객 및 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 가능한 별도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특례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올해 6~7월께 이미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사회 승인 사항인 경영계획을 수정해야 함에도 초과 사유에 대한 검토나 이사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내부 자본이 연간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신용대출 등 할당된 내부 자본을 감액하고 주담대 내부 자본을 1.5배 이상 증액하기도 했다.
이 밖에 DSR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했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금리의 주담대로 대환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타행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전환하면서 대출 한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은행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가계대출 실적을 연동시켜 대출 확대를 유인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