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금 인상 전년대비 2.5%…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서 확정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 제한은 완화

예비타당성평가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운용지침과 함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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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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