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단독] 정부, “HMM 영구채 전환 유예는 문제”

하림, 영구채 전환불가 수용 여부 관건





윤석열 정부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HMM(011200) 매각 작업과 관련해 최소 영구채 전환 유예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HMM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영구채 전환 유예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5일 “세부 사안은 보고를 받아야 알겠지만 영구채 전환 유예는 좀 그렇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있었던 만큼 관련 사안을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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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면 우협 선정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전후나 이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13일 차관회의를 열고 HMM 매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하림이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 및 배당확대와 직결된 영구채 전환 유예 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림이 해당 조건을 수락하지 못하거나 이 문제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협 대상자에 뽑히더라도 주식매매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림은 김홍국 회장의 인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자금 조달 계획을 상대적으로 탄탄히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그룹의 움직임도 변수다. 앞서 HMM 본입찰에 참가한 동원은 하림의 역제안 사항인 영구채 전환 유예를 매각 측이 허용할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측이 영구채 전환 유예 미허용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동원그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KDB산업은행은 일부 언론에 하림의 영구채 전환 유예 요청에 관해 뒤늦게 수락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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