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법인 세종,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문

황현일·오재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제공=세종황현일·오재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제공=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은 올해 7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해 사업재편을 승인한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한 최초의 사례다.

자문에 참가한 오재청 변호사는 “이번 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이 되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그림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함께 일하는 후배의 얼굴이 호박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은 향후 투자계약증권 및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현일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