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넘었음에도 회식을 강요하고 불참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회식 갑질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1703건 중 회식 참여와 관련 있는 내용은 48건은 이중 회식 강요가 30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회식 강요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상급자가 위계관계를 이용해 회식을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이며 제보자들은 회식 참여 여부가 업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부서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매달 몇만 원 씩 걷고 있다”며 “나는 몇 년 전부터 회식에 불참하고 회식비도 내지 않는데 얼마 전 부서장이 이를 언급하면서 타 부서로 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또 여성 직장인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단 제보도 잇따랐다.
한 여성 제보자는 “부장이 2차 회식이 끝난 뒤 제게 단둘이 3차 회식을 가자고 제안했다”며 “그 자리에서 부장은 제 외모와 몸매를 평가했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회식을 강요하거나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도 이미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 술과 저녁 회식을 당연시 하는 낡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