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분석

‘하자’ 있는 산타할아버지 선물이 47만개…관세청, 안전성 검사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해

수입물품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제품. 자료=관세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제품. 자료=관세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관세청에 적발된제품./ 관세청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관세청에 적발된제품./ 관세청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제품 등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47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되는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적발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18일 지난달(11월3일~~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겨울철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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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 2016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5000개로 완구류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스라이터(약 6.2만 개)와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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