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이어 英도 2027년 탄소국경세 도입

英 재무부 발표…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대상


영국이 2027년부터 수입되는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에 탄소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에 수입되는 철과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2027년부터 탄소세 부과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탄소세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영국과 생산국 간 탄소 가격 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제러미 헌트 장관은 성명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이나 세라믹같이 탄소 집약적인 제품도 영국 생산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이 높은 탄소세에 부담을 느끼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다. 헌트 장관은 “이를 통해 영국 산업계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영국 기업이 탄소 배출 감소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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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소세 도입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 영국 기업이 생산비가 저렴한 해외 산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발맞추는 한편 EU의 탄소세 부과가 영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다.

EU는 지난 4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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