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규모 태양광 송배전 설비, 한전 아닌 사업자가 부담

그간 소규모 송배전설비 보강 비용 한전이 부담

산발적 설치·비용 증가·'용량 쪼개기' 등 부작용

9개월 유예기간 후 종료…1월 전기위원회 심의





앞으로 1㎿ 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송배전설비 비용은 한국전력이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까지 1㎿ 이하 신재생발전 접속을 위한 송배전 설비 확충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개최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제도 개편 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TF는 1㎿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는 1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은 한전이 부담했다. 이에 따라 20.1GW가 연계 신청되고 17.3GW는 접속완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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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규모 발전 시설이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한전이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 하면서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 증가가 이어졌다. 대규모 사업이 1㎿ 미만으로 분할해 신청하는 ‘용량 쪼개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소형 태양광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제도인 ‘한국형 FIT’ 사업 참여 시 농업인 자격 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과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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