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9670억 규모 할당관세 확정…요소·인산이암모늄 포함

대통령령 개정 의결·확정

신성장 산업·전통주력 산업

취약 및 물가 품목 등 확정





정부는 수급 우려가 있는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을 포함해 총 77개 품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지원 품목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과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9670억 원 수준으로 정부는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목표 하에 국제가격 추이와 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세부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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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가격 급등이나 수급불안 등의 긴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부 분야를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 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 원, 취약산업 21개 품목에 1835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총 5944억 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조정관세와 시장접근물량(TRQ), 특별긴급관세 등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지 인상하는 탄력관세인 조정관세에는 고추장과 활돔 등 13개 품목이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고율의 WTO양허관세율에도 불구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를 허용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TRQ 적용에 따라 참깨 등 13개 품목, 미곡류 물량 기준 65만4995톤은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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