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델타테크(065350)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유공자를 포상했다. 공정위는 신성델타테크를 포함해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이랜드월드 등 6개사는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의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성델타테크 관계자는 “이번에 받은 표창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