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사진‧71) 경북 의성군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