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2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 모(77)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앞서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며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연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