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금 못받았다" 대통령실 앞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7년 구형

"연금 거절돼 울분 쌓여"

"고령 고려해 선처해달라"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 모(77) 씨가 지난 11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 모(77) 씨가 지난 11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2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 모(77)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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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앞서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며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연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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