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국내 최대 회계법인 4곳과 감사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시간·보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은 대형 회계법인과 감사 보수를 협의할 때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강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10월 18일 기업의 회계 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형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할 때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대 항목 비용을 명확히 협의해 기재하고 세부 명세를 수령 받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습·저연차 등 계약 때 제시한 것보다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인력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 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