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남편에 매일 타주던 음료에 '하수구 세정제'를…피부과 女의사 '카메라'에 딱 걸렸다

피부과 치료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게도 소송 당해

에밀리 우가 하수구 세정제를 음료에 넣고 있다. 사진제공=어바인경찰서에밀리 우가 하수구 세정제를 음료에 넣고 있다. 사진제공=어바인경찰서




매일 아침 남편에게 하수구 세정제를 탄 레모네이드를 건네 독살하려 한 피부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피부과 의사인 에밀리 우에게 치료를 받던 피부암 환자 스탠리 켈러가 지난 10월 우를 ‘피부암 치료 중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켈러 측은 피부암 치료를 위해 피부의 얇은 층을 벗겨내는 치료를 받았지만, 우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속 치료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켈러 측은 “우의 과실로 상처 감염,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 고통, 재정적 손실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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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남편에게 하수구 세정제를 탄 레모네이드를 건네 독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의 남편인 잭 첸은 그 해 4월부터 원인불명의 통증으로 위궤양, 식도염 등 증상을 보였고, 아내를 의심해 부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우가 레모네이드에 하수구 세정제를 섞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고, 첸은 아내가 최소 3차례 음료에 독극물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첸은 “에밀리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소리 지를 때 중국어로 ‘죽어라’라고 말했다”며 두 아이도 학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첸은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들에게 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을 걸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아이들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우는 변호인을 통해 “독살 시도를 명백하게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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