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복궁에 낙서한 10대 "이팀장이 월급 1000만원 준다며 꼬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가 적혀있다. 연합뉴스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배후 인물이 10대 임모(17)군에게 “월 1000만원을 줄 수 있다”며 취업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임군에게 경복궁 낙서 범행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월 1000만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하면 너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군이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자 컴퓨터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주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임군은 2000원짜리 스프레이 2통을 구입한 뒤 ‘이 팀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팀장은 ‘김 실장’ 등 다른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지시를 내렸으며 임군이 범행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을 끊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군에게 “도망가라”는 메시지도 한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시52분쯤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로 임군과 김모(16)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6)양은 채널A 인터뷰에서 이 팀장에 대해 “목소리가 20대 남성 같았다”며 “낙서 직후 경복궁 담장을 확인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2일 기각됐다. 법원은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모방 범행을 감행한 20대 남성 설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 팀장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최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