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사고를 겪었다면 은행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은행 자율 배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초 19개 은행들과 관련 협약을 맺고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사고 예방 및 배상을 위한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자율배상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고에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 사기 일부도 포함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의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 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와 수사기관 결정문 등 필수 증빙 서류,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청 접수를 받은 은행은 사고 조사 이후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한 뒤 배상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인지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 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최종 피해 배상금은 비대면 금융 사고 총피해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용자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들은 최대 50% 정도를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국내 은행의 자율 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저축은행·여전사·금투사·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 사고에 대한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 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