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을 활용해 운동을 하던 한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복도 센서등 점등에 따른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계단 이용한 운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12층짜리 아파트 거주민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4~5개월 전부터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반복하는 식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입주민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B씨로부터 “본인 운동을 위해서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1층에 거주 중인 A씨는 “저는 공용전기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자 B씨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B씨와의 대화 다음날 A씨 집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이 문제를 거론했다.
B씨는 직원에게 A씨가 계단 운동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용 공간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그것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원은 “죄송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계속 운동을 할 거라면 옆 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A씨는 “저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내는 전기료 대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라도 한 번 더 민원을 넣으면 이번에는 내가 역으로 B씨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 한다”며 “B씨가 항상 집앞에서 무언가를 충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센서등은 전기 소모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발소리 소음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