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6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이상헌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A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제7회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면접 경비,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다.
하지만 5월 초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심사절차에서 탈락하자, 다시 다음에 있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5월 중순께 A씨로부터 선거유세차량 임차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또 2021년 5월에도 다음해 치러지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 약속이행을 기대하는 A씨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5월, 다음달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순위를 받자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자신에 대한 ‘비례대표 임기 분할’ 제안,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선이 불가능한 3순위 배정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선거 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이상헌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재·보궐 당시 저 또한 후보자에 불과해 누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위치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본 사건은 개인적 악의에 기반한 고소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의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