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연장 대륙붕





2001년 12월 20일, 러시아가 북극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海嶺)이 시베리아 연안 대륙붕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 한계를 심사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해저 자원 개발을 노린 세계 해안국들의 ‘연장 대륙붕(extended continental shelf)’ 확보 경쟁의 신호탄이었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국이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370.4㎞) 내 대륙붕에 매장된 해저 자원을 탐사·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 단 200해리를 넘어가도 자연적으로 이어진 지형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350해리까지 ‘연장 대륙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륙붕 한계를 연장하려는 나라가 자국 입장을 유엔 산하 CLCS에 제출하면 CLCS는 해당 자료를 심사해 대륙붕 한계를 권고한다.

관련기사



수심 200m 안팎의 완만한 해저지형인 대륙붕에는 해저 생물은 물론 석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자원의 보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약 75개국이 연장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극에서 경쟁이 뜨겁다. 2009년 최초로 CLCS의 긍정적 권고를 획득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러시아·덴마크·캐나다 등이 북극에서 대륙붕 연장을 노린다. 최근에는 미국도 합류했다. 미국 정부는 26일 북극을 비롯해 대서양 동부 해안, 베링해, 태평양 서부 해안,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개 지역 등에서 대륙붕을 약 100만 ㎢ 확장한다고 선언했다.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은 국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륙붕 연장을 선언해 러시아 등 다른 연안국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일본은 2013년 CLCS의 한계 권고를 확보한 오가사와라제도 동쪽 약 12만 ㎢를 연장 대륙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미나미이오토 해역의 대륙붕도 약 1만 ㎢ 연장할 계획이다. 한국은 2012년 동중국해 7광구에서 대륙붕 연장 심사를 신청했지만 일본의 이의 제기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저 자원 개발에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할 때다.

신경립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