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정부 "태영, 고강도 자구노력해야…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을 신정하면서 금융 당국은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국은 태영건설이 짓는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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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태영건설 대주주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하기로 했다. 태영그룹 대주주는 그간 1조 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진행했으며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태영그룹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당국은 태영건설과 관련된 60개 PF 사업장 중 양호한 사업장을 추려 사업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된 22곳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을 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공사를 교체한다.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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