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야당 단독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 조항을 거르지 못한 채 통과됐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19개월간 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잡지 못했는데도 거대 야당이 굳이 이 시점에 특검을 띄운 것은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야권에 대형 호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용산에 직언하지 못하는 여당 대표’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총선 전략이 읽힌다.
선거 유불리에 매몰된 거대 야당의 폭주는 되레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를 현안 발생 5~6개월이 지나 밀어붙이며 ‘총선용 폭주’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겉으로만 “민생 우선”을 외치며 입법·탄핵·예산 폭주를 일삼는다면 총선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권도 대통령 거부권만으로 특검 논란을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제 가동과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더 늦기 전에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