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병들을 상대로 한 택시 기사들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8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요즘 연천역 개통으로 인해 택시 기사님들 많은데 저도 이번에 겪은 일을 제보하려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22일 휴가 복귀 시간 10분 전에서야 연천역에 도착해 급히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며 "타 중대 아저씨 2명도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해 같이 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는 중에 택시 기사님이 '몇 시까지 복귀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럼 시간 맞춰서 못 가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 어플(애플리케이션)에 뜨는 예상요금은 1만800원이었는데 택시 기사는 1만8000원을 요구했다. 복귀 시간을 맞춰야 해서 '알겠다'고 했다"며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이 든 씁쓸한 하루였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천역에 부대 버스를 배치해 달라", "부대 지휘관들은 복귀 버스를 운영해 달라", "용사들을 생각해서 부대 버스 운행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와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한편 지난 20일에도 연천역과 전곡역 개통 이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들이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이 부대에서 가까운 연천역까지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는 탓에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역까지 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대 근처에서 탑승했는데도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빛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