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원시 청년 연령이 19~39세로 상향된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타 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 및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상향 조정했다. 조례 시행은 2024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 창원시 청년 인구는 지난 11월 기준 18만 1937명(전체 창원 인구 대비 18%)에서 24만 2319명(인구 대비 24%)으로 6만 382명이 늘어난다.
시는 청년 지원사업으로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 통장 등을 펼치고 있다.
청년 연령 상향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확대되고 이들의 권익 증진도 기대된다.
최영숙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35세부터 39세는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시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