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호텔·콘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력정책委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 신설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호텔·콘도 청소원, 주방 보조원 시범 추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방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방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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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비전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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