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9일자로 해제된다. 군 시설로 묶여 있어 개발 시 일일이 군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9일 서울 지역 2곳을 비롯해 전국 46곳의 약 5400만 ㎡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만 5393㎡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이 1578만 5152㎡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