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대女 성폭행' 중학생이 직접 쓴 편지…"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니다"

A군이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A군이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JTBC는 15세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3일 A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A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 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군은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고 적었다.

A군이 유치장에서 보낸 편지. 사진=JTBC 영상 캡처A군이 유치장에서 보낸 편지. 사진=JTBC 영상 캡처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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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뿐만 아니라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사공탁금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한 상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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