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증여세 과세표준 바꿨더니…아파트 증여 6년만 최저[집슐랭]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 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7%)보다 4.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17년 4.3%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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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데에는 과세 표준이 바뀌어 세금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부터 정부는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 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꿨다. 이 밖에 재작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해 증여세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줄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였다. 이는 4.8%를 기록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줄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 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 3045건)의 5.4%였다. 이는 4.8%를 기록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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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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