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을 2800여건 가까이 제기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니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습니다. 나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1년간의 신고처리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총 2827번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 취하 상태는 12건이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건이었다.
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 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승용차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자했을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4만 원이다.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8~12만 원이다.
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글쓴이 A씨의 신고로 부과된 총 과태료는 1억 1260만원에 달한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며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