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006280)는 올해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을 받을 경우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이로써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2종이 모두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에는 GC녹십자의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의 급여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