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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기준 확대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확대 가능

그린진에프 이어 A형 혈우병 치료제 모두 급여기준 확대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주. 사진 제공=GC녹십자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주. 사진 제공=GC녹십자




GC녹십자(006280)는 올해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을 받을 경우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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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이로써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2종이 모두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에는 GC녹십자의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의 급여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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