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엄마뻘女' 소변 먹이고 성폭행한 아들…부모는 한 술 더 떠 "징역 5년형 너무 길어"

'논산 가해 10대'는 피해 여성에 자필 편지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니니 편히 쉬세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jtbc 보도화면 캡처4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이 외에도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15)군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지난해 9월29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행세해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낸 뒤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오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A군이 오토바이를 더 이상 훔치지 않고 아예 돈을 빼앗아 구매하기로 하고 여성을 유인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증거 분석(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들의 범행과 관련해 A군 부모는 “(아들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그랬겠죠. 밤에 나가고 싶었겠죠. 여기가 되게 시골인 것 아시죠. 친구들은 시내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밤사이에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었겠죠”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A군이 피해 여성 B씨에게 보낸 편지. jtbc 보도화면 캡처지난달 23일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A군이 피해 여성 B씨에게 보낸 편지. jtbc 보도화면 캡처


A군은 지난달 23일 대전교도소 수감 당시 B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jtbc에 따르면 A군은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 받기도 힘드시고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썼다.

관련기사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 “신고를 하면 네 딸도 성폭행을 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군의 범행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YTN더뉴스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3일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교 3학년생(붉은 원)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지난 3일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교 3학년생(붉은 원)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


하지만 지난달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면서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A군 부모는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jtbc에 전했다.


김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