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을 추가로 2년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영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법 유예 법안을 하루 빨리 상정해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대법은 산업현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접 적용이 유예됐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2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질 못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며칠 남지 않은 중대법 시행에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