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로구, 심야 오토바이 소음 규제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에서

오후9시~오전6시까지

95데시밸 초과 이륜차 금지

정문헌 종로구청장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 종로구가 이동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심야 오토바이 소음 규제를 시행한다.



종로구는 2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 시간대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그간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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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종로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환경부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종로구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을 이번에 지정하고 변경, 고시하게 됐다.

종로구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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